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0)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공동사업 수익분배 약정서'
작성 및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상호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부간에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증빙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공동사업자로 정정에 따른 자금출처도 준비해야 합니다.
2) 개인이 근로자로서 직장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업원을 둔 경우에는 근무하는 직장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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