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 실패하고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이 명의자한테 있나요 아니면 실운영자한테 있나요?
부부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거래 통장을 비롯해 모든 행정적인건 아내로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실 운영은 아내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남편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폐업을 진행중인데요.
못 준 인건비가 2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때, 폐업을 한다면, 2000만원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아내가 채무를 감당해야 하나요?
아니면 남편에게 채무의 부담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인건비를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나요?
민사소송을 하나요? 아니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나요?
그들은 누구에게 추심을 하게 되는건가요?
행정상으로도 명의자와 실 운영자가 구분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쪽에 다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실제 고용주는 물론 형식상 명의를 빌려준 자도 고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양쪽으로 모두 청구가 가능하겠으며, 다만 우선은 관할 노동청으로 민원을 넣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방법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의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