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싱피해로 인한 보상 가능여부?
얼마전 문자 사기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가입한 보험 중 특약으로 보이스피싱손해보장특약이 있어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전화'가 아닌 '문자'로만 손해를 당한거라 보장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 가입한 보험사 보장내용 입니다.
지금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 고민중에 있는데
보이스 피싱 정의를 찾아보면 전화사기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에 따라서 통신기기로 인한 사기라고 봐도 무방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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