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문자 사기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가입한 보험 중 특약으로 보이스피싱손해보장특약이 있어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전화'가 아닌 '문자'로만 손해를 당한거라 보장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 가입한 보험사 보장내용 입니다.
지금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 고민중에 있는데
보이스 피싱 정의를 찾아보면 전화사기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에 따라서 통신기기로 인한 사기라고 봐도 무방한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제1항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Voice Phishing))라 함은 사기범이 전화로 사람을 기망하여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및 계좌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직접 금전 송금(이체)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전화(통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자는 포함이 안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