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에대한 기타소득세 부과시 기준가격은?
질문1) 가상자산의 소득세 부과시 기준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즉 2021년 12월31일 24시 00분인지 아니면 3개월 평균가격 또는 1년 평균가격 등인지 궁금하며
질문2) 가상화폐의 가격이 동일종목이라도 국내외거래소마다 모두 상이한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의 과세는 가상화페 보유자체에 대해 과세하는것이 아니라, 가상화폐의 양도에 의해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기본공제 차감후 세율 20%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평균가격, 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에 취득해서 얼마에 팔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2.01.01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 과 2021.12.31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됩니다. 가상자산의 기타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2. 실제로 거래한 거래소에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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