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01.01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 과 2021.12.31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됩니다. 가상자산의 기타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2. 실제로 거래한 거래소에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