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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자유인21.10.27

내년부터 가상자산에대한 기타소득세 부과시 기준가격은?

질문1) 가상자산의 소득세 부과시 기준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즉 2021년 12월31일 24시 00분인지 아니면 3개월 평균가격 또는 1년 평균가격 등인지 궁금하며

질문2) 가상화폐의 가격이 동일종목이라도 국내외거래소마다 모두 상이한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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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의 과세는 가상화페 보유자체에 대해 과세하는것이 아니라, 가상화폐의 양도에 의해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기본공제 차감후 세율 20%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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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평균가격, 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에 취득해서 얼마에 팔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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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01.01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 과 2021.12.31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됩니다. 가상자산의 기타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2. 실제로 거래한 거래소에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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