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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1.02.18

법인카드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사무실에서 쓴다고 의류 스타일러 뭐 그런거랑

선물을 한다고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다고 하고

맥뭐시기 컴퓨터가 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3대를 구매를 해야하고

사무실에서 필요한 것들 이마트나 코스트코에서 산다고 하는데 다 문제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사무실에서 사용할 것들이지만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침대 세탁기 같은 것이나 그런 것들을 구매하면 비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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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신용카드 전표도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개인 가사와 관련된 매입은 비용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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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코스트코에서 구매하든 이마트에서 구매하든 상관없습니다. 금액이 클 경우 세부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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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무실에 사용할 의류스타일러나 컴퓨터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원 거래처의 선물도 접대비로 처리가가능하고, 직원을 위한 선물이라면 직원의 급여에 해당하여 원천세 신고를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하거나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지출은 당연히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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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일러의 경우에도 사무실에서 임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사용한다면 물론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품권 또한 접대비로 사용하실수 있으며 컴퓨터도 회사에서 이용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비용은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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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손금항목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항목에

    한정됩니다. 사무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된 사항임을 입증한다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사용된 것이 아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법인의 경비로

    위장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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