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무실에 사용할 의류스타일러나 컴퓨터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원 거래처의 선물도 접대비로 처리가가능하고, 직원을 위한 선물이라면 직원의 급여에 해당하여 원천세 신고를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하거나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지출은 당연히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