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쓸 대형탁자?책상?을 중고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개인판매자로부터 저희 법인카드로 구매할거라 경비(회계)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비용 처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탁자를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고 증빙도 법인카드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진행하면 되나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소모품비 / 보통예금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비용처리는 당연히 가능하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