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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사슴벌레69
얌전한사슴벌레6920.07.31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했었는데, 세입자에 대한 복비를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그 동안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연장하며 살았었습니다. 집이 썩 좋은건 아니였는데 직장이랑 가깝고 이사하는게 부담 되어 살았었는데, 이번에 승진을 앞두고 본사로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달 후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이해가 됐습니다.

다행히 회사 후배가 들어오고 싶다해서 세입자는 구해논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복비를 제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에 이후 세입자를 구해놨는데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복비가 부동산에 맡겨서 계약 체결해주는 수고비같은 개념의 수고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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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사의 수고에 대한 비용 맞습니다.

    이 수고에는 적정 매물을 찾는 행위와 계약서 작성 행위, 그리고 중개사의 법적 책임을 포함합니다.

    계약 연장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때에도 보통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만 흔히 상당금액을 깎아줍니다.

    만약 이 중개수수료가 부담이실 경우 기존 계약서 그대로 날짜만 변경하셔서 서명란에 각각 서명하신 후 공인중개사가 해주는 것 처럼 임대인 1부, 임차인 1부 이렇게 두 장 겹쳐서 싸인 혹은 도장 찍으시고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계약서들을 겹쳐서 서명/인 하는 이유는 한 쪽에서 계약서 위조를 막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