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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금조298
건장한금조29822.01.11

취업 규칙 적용 시기와 서류 작성 이해 하기 어렵다 해서 다시 올림니다

예전 취업 규칙을 변경 당햇습니다 2017년 12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 한다

근로자가 불리한 취업 규칙을 변경 하기 위해서 서류를 강제로 만들어서 변경이 완료 대엇습니다.

18년 1월 싸인 받음 18년 1월 접수 18년 2월 확정 받음

17년 10월 부터 지급 안함

1. 취업 규칙이 변경 신고 하면 바로 적용 인가요.?

2. 취업 규칙이 변경 확정 받은 날 부터 적용 인가요.?

3. 토요일 유급이 무급으로 변경이 대엇습니다

2017년 12월 까지 유급 토요일 지급 대상 입니깡 .?

회사에서 지급 안한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받아 낼수 잇을 까요.?

2018년 1월 1일 시행 한다

(시행 되기전 지급 해야 한다 OR 심사중이라 지급할 필요 없다)

4. 저는 변경 한다는 문서에 싸인을 하지 않앗습니다

(이서류 강압적)

5. 이게 젤 중요

근로 계약서를 2015년에 작성 하엿습니다 (a업체) 본인 작성

근로 계약서를 2017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 작성 (a업체) 작성 한적 없는 서류임 <<< 이거 머지 어디서 나온거지 .??

회사가 임으로 만들어서 햇는지 알수 없음

B업체 상호 변경 이 대엇습니다 2017년 7월 1일

취업 규칙및 근로 계약서 2022년 1월 10일 처음 받음

계속 달라 햇으나 줄수 없다고 대응함

소장 한테 달라 햇으니 절대 줄수 없다

경리 갑자기 주내요

이거 갑자기 어이거 없엇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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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 변경 시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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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는 근로자에게 개별적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회의 방식으로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근로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하고,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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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청취하여 유효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신고일자와 상관없이 취업규칙에 기재된 시행일에 따라 해당 취업규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규정은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의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로 보아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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