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사고차량에 대해서 대신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개인 정보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사고가 난 차량 반대편 차주에게 대신 전화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차 주가 본인의 전화번호를 마음대로 알려줬다고 하면서 일을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구나 반대편 차주가 상대편차주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로 일정한 요건아래 정보주체의 동의아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인의 관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