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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부엉이189
곰살맞은부엉이18921.08.23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차대차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은 친구 차를 운행하면서 보험 미가입으로 보험처리가 되지않아 상대방 자비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상황에서 진전이 없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서에서 가해자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알렸으나 3차례 나오지않아 현재 수배중이라는 답변과 함께 조사가 일시중단 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가해자와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일단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서? 가 와서 가해자 초본을 발급받아서 일단 진행한 상황이고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문서를 송달했는데 계속 안받는지 도달 날짜가 안뜨더군요 이럴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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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후 담당재판부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소보정을 하였음에도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계속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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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로 추정 됩니다. 추후 공시 송달 등의 방법을 취해 볼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받더라도 집행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절차 진행 여부와 상대방의 재산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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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을 받지 못하거나 않는 상태입니다. 특별송달절차 진행해보시고, 안된다면 공시송달절차의 진행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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