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해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헌데 피해자측 지인이 (법무법인 소속) 피해자에게 제 연락처를 무단으로 제공받아 사건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해자라지만 제 동의 없이 관련되지 않은 자가 개인정보를 습득하여 연락하는것이 문제 없나요?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 할수 있을까요?
또한 이후 해당내용 전달 후 상대방 지인이 변호사라서 선임신고를 했다면 이전에 개인정보 무단 취득에 대해선
상대방 지인의 잘못이 없게되는건가요?
피해자와는 완만하게 합의를 처리할 예정이나 지인의 개입(전화와 문자)으로 업무 지장 및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고 당일 문자와 전화를 지속한것이기에 별도로 선임절차는 진행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