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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황여새21
대범한황여새2123.06.11

교통사고 관련하여 상대방의 지인에게 연락이 계속 옵니다.

제가 가해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헌데 피해자측 지인이 (법무법인 소속) 피해자에게 제 연락처를 무단으로 제공받아 사건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해자라지만 제 동의 없이 관련되지 않은 자가 개인정보를 습득하여 연락하는것이 문제 없나요?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 할수 있을까요?

또한 이후 해당내용 전달 후 상대방 지인이 변호사라서 선임신고를 했다면 이전에 개인정보 무단 취득에 대해선

상대방 지인의 잘못이 없게되는건가요?

피해자와는 완만하게 합의를 처리할 예정이나 지인의 개입(전화와 문자)으로 업무 지장 및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고 당일 문자와 전화를 지속한것이기에 별도로 선임절차는 진행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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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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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피해자측 지인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개인정보습득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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