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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당나귀1
모던한당나귀122.09.16

연차수당을 현금이 아닌 현물(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로 지급하면 이 부분도 평균임금에 산입이 되나요?

연차수당을 현금이 아닌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직원들이 신청을 하면 연차 갯수를 차감하고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품을 지급을 해줍니다

연차 수당을 현물로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물로 지급 받은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현물 금액 만큼은 평균임금에 산입이 가능한가요?

연차 소진으로 간주하여 평균임금과 무관한 것인지, 연차 수당을 현금으로 받아서 회사 상품을 구매한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으로 산입을 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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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연차수당을 통화 외의 현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연차수당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지급된 연차수당 상당액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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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여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을 받은 것과 동일하므로 연차휴가수당액수를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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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화'는 지폐와 동전 같은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수표, 어음 등 지불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을 모구 포함하는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의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은행지급보장이 없는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현물급여가 통화인지 여부와 별개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평균임금 산입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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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도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서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만 통화가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연차휴가수당을 현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통화가 아닌 다른 현물로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수당을 만일 현물로 지급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원래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 만큼을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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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통화불 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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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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