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화'는 지폐와 동전 같은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수표, 어음 등 지불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을 모구 포함하는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의 '통화'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 등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 회사주식, 어음, 은행지급보장이 없는 당좌수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현물급여가 통화인지 여부와 별개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평균임금 산입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