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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당나귀1
모던한당나귀1
22.09.16

연차수당을 현금이 아닌 현물(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로 지급하면 이 부분도 평균임금에 산입이 되나요?

연차수당을 현금이 아닌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직원들이 신청을 하면 연차 갯수를 차감하고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품을 지급을 해줍니다

연차 수당을 현물로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물로 지급 받은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현물 금액 만큼은 평균임금에 산입이 가능한가요?

연차 소진으로 간주하여 평균임금과 무관한 것인지, 연차 수당을 현금으로 받아서 회사 상품을 구매한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으로 산입을 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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