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발생시 과실이 애매하거나 당사자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의로 블랙박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요? 사고시 블랙박스 제공의 의무라는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블랙박스내용상에는 개인사생활이 기록될 수 있어, 본인의 기록장치인 블랙박스영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사고시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기록되지 않았다거나, 칩이 빠져있었다는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