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 질문
저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하였고 가족카드를 추가로 발급받는 경우
나중에 소득공제 시, 소득공제는 누가 받나요?
(카드발급자따로 가족카드 사용자 따로인지,,, 아니면 카드발급자가 전부 소득공제 받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가족끼리 카드를 같이 쓸 경우, 본인 카드라면 본인 명의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카드라는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나, 가족명의의 카드를 발급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가족구성원에 따라 다릅니다.
1. 우선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는 카드명의자가 받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사람이 결제한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2. 또한 근로자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은 x, 소득제한은 o)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신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changtax/22177017954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카드 사용자 본인이 공제받지 않고, 다른 연말정산 대상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사람(1인)이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사용분에 대해 나이제한은 받지 않고 소득제한만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소득공제의 경우 공제받으려는 근로소득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근로소득자에 해당될 경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가능. 형제자매는 불가능)이 소득요건에 해당된다면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거나,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소득이 있는경우(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본인명의로된 카드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카드를 발급하더라도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부양인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발급자가 각각 소득공제 적용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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