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시 신용 카드사용 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맞벌이 ㆍ소득이 더 많은 남편꺼로 공제받으려합니다)
남편 명의 신용 카드에 가족 카드로 제껄(배우자)
발급 받아서 사용하면
카드 사용액 공제를 누가 받게 되나요??
카드 원 발급자인 남편??
가족카드 명의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