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카드ㆍ가족카드ㆍ카드 사용실적 누구기준인가요?
연말 정산시 신용 카드사용 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맞벌이 ㆍ소득이 더 많은 남편꺼로 공제받으려합니다)
남편 명의 신용 카드에 가족 카드로 제껄(배우자)
발급 받아서 사용하면
카드 사용액 공제를 누가 받게 되나요??
카드 원 발급자인 남편??
가족카드 명의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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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맞벌이부부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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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남편분이 소득공제 대상인 것으로 보여지나, 카드사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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