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불법 끼어 들기로 시비후 폭행죄 성립 여유는요?
26일 토요일 직진하고 있던중 좌화전 전용 차로에서 제가 가는 차로로 칼치가를 당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창문내려서 뭐라거 하던중 시비가 붙어서 가장자리에 차를 붙여서 시비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에 어깨로 제 몸을 쳤습니다. 이거 폭행죄 아님니까 제가 알기론 멱살만 잡아도 폭생죄 성립 되는걸로 아닌데 만약 성립된다면 폭행죄 신고는 어떻게 하고 진단서도 때여 하나요? 아 그리고 그라람이 제 차에 친도 뱉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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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어깨로 질문자분의 몸을 치는 등의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신고는 수사기관에 연락해 신고하시거나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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