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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빠른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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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억울한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벌 가능성이 많나요?

차에서 신호대기중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에 차가 걸쳤습니다. 뒤로 후진을 하려는 순간 행인이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약 두차례 강하게 쳤고, 저는 창문을 열고 ‘차를 왜 치냐 뒤로 빼려고했다’고 했습니다.

행인은 저에게 어린놈이 어쩌구저쩌구 하며 욕설을 하여 차에서 하차한 뒤 언쟁이 오고갔습니다.

제가 먼저 상대방 어깨부분 외투를 잡고 그냥 가라고하자 상대방은 제 멱살을 잡고 끌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리며 상대방의 팔을 뿌리쳤습니다.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넘어졌습니다.

상대방은 넘어지며 손에 경미한 상해를 입은걸로 알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먹히지 않는다면 처벌에 이를 수 있겟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외투를 잡거나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넘어진 부분을 고려하면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해당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변호인 선임이나 탄원서 제출, 의견서 제출을 고려해보셔야 하고 위 기재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