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에 주차해도 되나요?
야간에 주차장에 주차할때가 없는데 전기차 충전소에는 비어있더라고요
야간에 누가 충전할까 해서 주차하고 아침에 빼줬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냉정한두루미37입니다.
법령은 생겼으나 기준이 애매합니다.
충전 시작후 급속 1시간 그리고 완충 14시간 주차시 충전 방해행위로 간주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한다 라고 하는데 딱히 누군가가 충전을 못해 신고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충전이 완료 되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 되지 않거나 장기간 점거하시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손파이 입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가 아니면 대면 안됩니다.
과태로를 내기 때문에 잠시 대더라도 과태료를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단단한낙타69입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전기차충전구역에 자동차를 주차했다가 바로 과태료 처분을 받더군요
신고를 안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요즘은 그런걸 꼭 찾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더라구요
비어있더라도 절대로 주차하지마세요 ㅎㅎ
안녕하세요. 선량한콜리158입니다. 전기차충전소에 주차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무조간 자리가 있어도 주차를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불법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 경과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 진입로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안내판을 회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며 충전 시설 회손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고씽1472입니다.
의무로설치된 전기충전소 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전기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며,충전이 끝나고도 주차하면 안됩니다.적발시 과태료1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