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시간 주차 공간이 너무 없어서 둘러보면 항상 전기차 주차구역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주변 전기차가 별로 없다 보니 항상 비어 있습니다. 일반차를 주차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기차나 phev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차량을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지 주차구역의 경우, 자리가 비어있는 경우에도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차하시는 경우에도 누군가 신고하면 과태료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