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량을 전기차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되나요?
퇴근 시간 주차 공간이 너무 없어서 둘러보면 항상 전기차 주차구역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주변 전기차가 별로 없다 보니 항상 비어 있습니다. 일반차를 주차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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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충전방해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지 주차구역의 경우, 자리가 비어있는 경우에도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차하시는 경우에도 누군가 신고하면 과태료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