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인데 연말정산시 배우자에게 몰아서 연말정산해도 괜찮은건가요???
맞벌이부부인데 연말정산시 본인은 정산하지않고 배우자에게 몰아서 연말정산해도 괜찮은건가요?? 나중에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어떻게 하는것이 더 좋은건가요?? 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연소득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는 대부분 공제를 합쳐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가 카드공제 등 받을 수 없는 사업소득자라면 평상시 근로소득자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한다거나 자녀들의 보험 역시 근로자를 계약으로 해두는 등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배우자로 몰아서 사용하나면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라면 원칙적으로 각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의 요건을 받지 않는 몇몇 공제 항목들은 소득이 높은사람이 받는게 유리할 것 입니다. 예를 들면 , 의료비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부부 중 한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본인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절세에 매우 유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소득공제 부분)
아래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방법 알아보기 (0muwon.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나이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몰아서 받으셔도 됩니다. 본인의 2020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신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본인은 공제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상태라면 배우자에게 공제자료를 몰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공제 자료는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배우자와 본인 외에 자녀나 부모님 등이 있는 경우, 자녀나 부모님 등의 인적공제는 두분 중 소득이 큰 자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자녀일 경우 만 20세 이하,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야 하며 자녀와 부모 모두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 중 누구에게 연말정산을 몰아줘야 유리한지 계산한 이후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면 몰아줘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절세효과가 크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시려면 그 기본공제대상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각각 발생하므로 누군가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고 각자의 몫에 대해서 각자가 연말정산하시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종 소득공제 등을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어
환급되는 금액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연말정산을 안 하는 경우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원천징수한 금액 그대로 1년의 근로소득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