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상태라면 배우자에게 공제자료를 몰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공제 자료는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배우자와 본인 외에 자녀나 부모님 등이 있는 경우, 자녀나 부모님 등의 인적공제는 두분 중 소득이 큰 자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자녀일 경우 만 20세 이하,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야 하며 자녀와 부모 모두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