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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매사촌179
초록매사촌17921.01.15

맞벌이부부인데 연말정산시 배우자에게 몰아서 연말정산해도 괜찮은건가요???

맞벌이부부인데 연말정산시 본인은 정산하지않고 배우자에게 몰아서 연말정산해도 괜찮은건가요?? 나중에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어떻게 하는것이 더 좋은건가요?? 방법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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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연소득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는 대부분 공제를 합쳐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가 카드공제 등 받을 수 없는 사업소득자라면 평상시 근로소득자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한다거나 자녀들의 보험 역시 근로자를 계약으로 해두는 등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배우자로 몰아서 사용하나면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라면 원칙적으로 각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의 요건을 받지 않는 몇몇 공제 항목들은 소득이 높은사람이 받는게 유리할 것 입니다. 예를 들면 , 의료비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부부 중 한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본인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절세에 매우 유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소득공제 부분)

    아래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방법 알아보기 (0muwon.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나이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몰아서 받으셔도 됩니다. 본인의 2020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신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본인은 공제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상태라면 배우자에게 공제자료를 몰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공제 자료는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배우자와 본인 외에 자녀나 부모님 등이 있는 경우, 자녀나 부모님 등의 인적공제는 두분 중 소득이 큰 자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자녀일 경우 만 20세 이하,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야 하며 자녀와 부모 모두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중 누구에게 연말정산을 몰아줘야 유리한지 계산한 이후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면 몰아줘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절세효과가 크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시려면 그 기본공제대상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각각 발생하므로 누군가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고 각자의 몫에 대해서 각자가 연말정산하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종 소득공제 등을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어

    환급되는 금액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연말정산을 안 하는 경우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원천징수한 금액 그대로 1년의 근로소득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