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022년 귀속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분의 급여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과 배우자 분은 각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배우자분의 신용카드 공제를 본인이 받을 경우, 배우자분은 본인의 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분이 2개월간 소득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자료제출없이도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