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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삼십분
네시삼십분22.12.27

배우자가 11월부터일했는데 맞벌이로해야하나요?

와이프가 11월부터일했는데 연말정산에 맞벌이로체크해야하나요?맞벌이로체크안하면 나중에환수당하나요?궁금합니다.이럴땐어찌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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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인지 판단해야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2년 귀속 소득이 소액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맞벌이가 맞으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라도 1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022년 귀속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분의 급여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과 배우자 분은 각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배우자분의 신용카드 공제를 본인이 받을 경우, 배우자분은 본인의 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분이 2개월간 소득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자료제출없이도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