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11월부터일했는데 맞벌이로해야하나요?
와이프가 11월부터일했는데 연말정산에 맞벌이로체크해야하나요?맞벌이로체크안하면 나중에환수당하나요?궁금합니다.이럴땐어찌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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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인지 판단해야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2년 귀속 소득이 소액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맞벌이가 맞으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라도 1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2022년 귀속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분의 급여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과 배우자 분은 각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배우자분의 신용카드 공제를 본인이 받을 경우, 배우자분은 본인의 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분이 2개월간 소득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자료제출없이도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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