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에서 치아의 결손에 대한 원인이 해당 식품에 문제가 있었던것을 입증을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소견 등으로 증거 등을 확보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측에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어야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데 소떡소떡의 경우 이를 먹었을 때 치아가 부러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