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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나무늘보256
밝은나무늘보25621.03.07

편의점 간식을 먹다 이가 부러졌다면

편의점간식 소떡소떡을 사서 먹다 너무딱딱해 앞니가 부러졌다면 편의점측에 보상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떡소떡은 편의점측에서오랳동안보관하면서 재튀긴것임)

또한 피해사실을 입증하기위해어떤자료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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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편의점측에 판매 음식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지나치게 딱딱한 음식을 판매함으로써 질문자분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편의점측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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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에서 치아의 결손에 대한 원인이 해당 식품에 문제가 있었던것을 입증을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소견 등으로 증거 등을 확보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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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측에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었어야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데 소떡소떡의 경우 이를 먹었을 때 치아가 부러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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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소떡소떡 조리과정에서 편의점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떡소떡의 사진 및 강도를 입증할만한 자료 및 피해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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