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보통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등을 처분하는데 그걸 알바들이 그냥 가져가서 먹다가 배탈이 났다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편의점에서 보통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등을 처분하는데 그걸 알바들이 그냥 가져가서 먹다가 배탈이 났다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분명히 가져가서 먹다가 탈 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해놓고 이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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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들이 유통기한 경과사실을 인지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유통기한 지난 상품임을 알고 가져가서 먹은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로 인해 배탈이 났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실 이유는 없고,
애초에 그 제품을 먹고 배탈이 난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전혀 보상에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본인들의 의사에 의하여 폐기 처분할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점주를 상대로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폐기 대상인 걸 알고도 가져가서 먹어서 배탈이 났다면 그걸 먹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므로 가게에서 배탈에 대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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