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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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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 음식이나 과자, 견과류를 먹다가 이가 부러지거나 빠진 경우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단단하거나, 마트등에서 사서 먹은 견과류나 케러멜로 이가 빠지거나 부러진 경우 해당 마트나 제조사를 대상으로 보상을 받는 게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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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 자체에 통상의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보상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며 추상적인 질문으로는 답변은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이나 견과류 등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상태를 갖추지 못해 이가 부러지거나 빠진 피해가 발생했다면 제조사 등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