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한 음식이나 과자, 견과류를 먹다가 이가 부러지거나 빠진 경우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단단하거나, 마트등에서 사서 먹은 견과류나 케러멜로 이가 빠지거나 부러진 경우 해당 마트나 제조사를 대상으로 보상을 받는 게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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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 자체에 통상의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보상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며 추상적인 질문으로는 답변은 한계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이나 견과류 등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상태를 갖추지 못해 이가 부러지거나 빠진 피해가 발생했다면 제조사 등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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