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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섬세한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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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퀵보드 사용할 때 필요한 자격 요건

공용 퀵보드 사용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별도의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또 주변에보면 헬멧을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던데 그래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운보다 행복

    행운보다 행복

    공용 킥보드인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이상의 운전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 이상의 면허이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가 있거나 1,2종 보통 면허를 소유하고 있다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헬멧은 도로교통법상 착용을 해야 하고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현장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현장 적발이 아닌 경우 단속이 되지 않기에 그냥 타는 것이나 법률 위반인것은 맞습니다.

  • 현재(2025년 기준)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필요한 면허 종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즉, 자동차 운전면허(1종·2종 보통) 도 가능)

    • 따로 자격증을 따야 하냐?

      아니요. 이미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다면 추가로 자격증을 딸 필요 없습니다.

    • 만약 면허가 없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을 따로 봐야 합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응시 가능)

    헬멧 착용 의무

    •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는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헬멧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법적으로는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 일부 공유킥보드 업체는 킥보드에 헬멧을 비치하거나 앱을 통해 대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주의사항

    • 2인 이상 탑승 금지

    • 보도(인도) 주행 금지 — 반드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나 자전거도로로 주행

    • 야간에는 전조등·후미등 켜기

    • 음주운전 금지 — 적발 시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

  • 안녕하세요. 2025년 기준으로 공용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만 16세 이상이며 반드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2종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헬멧 착용도 의무입니다

  • 공용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면허(오토바이), 1종, 2종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앱에서 제대로 된 확인 및 인증 절차 없이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대부분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면허가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또는 인도에서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보다 더 강한 법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네, 공용 퀵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M) 사용과 관련하여 면허 및 헬멧 착용에 대한 궁금증을 명확히 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가 강화되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헬멧 착용도 의무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차도나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인도(보도) 주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위반 사항이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고 올바른 규정을 지켜 이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