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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부전나비246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 파주에 사업자를 낼 생각입니다.
먼저 파주에서 사업자를 낸 후 사업장 주소지를 고양시로 이전한다면,
비과밀지역 종소세 감면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시 해당 감면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감면율을 따르게 됩니다. 감면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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