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창업을 했다가 1년하고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 하더라도 혜택 유지가 되나요? 아님 그 자리에서 계속해야 5년간 감면이 되는건가요? 과밀억제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창업세액감면 잔존기간에 대해서 기존 감면비율만큼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은 기존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