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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1.09.08

청년 창업세액감면 사업장 이전

청년 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창업을 했다가 1년하고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 하더라도 혜택 유지가 되나요? 아님 그 자리에서 계속해야 5년간 감면이 되는건가요? 과밀억제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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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창업세액감면 잔존기간에 대해서 기존 감면비율만큼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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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은 기존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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