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주택공사 채무조정신청 재산심사에 관해
한국주택공사에 채무조정신청으로 채무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소유재산을 기입해야 하는데
만약 통장에 채무금액 이상의 돈을 소유하고 있으면 채무 조정 신청 심사에 떨어지게 될까요?
(만약 채무금액보다 몇백 정도만 더 많을 경우)
또 만약 떨어질걸 우려하여 통장계좌 금액을 적게 기입한다거나 한다면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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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주택공사에 채무조정신청으로 채무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소유재산을 기입해야 하는데
만약 통장에 채무금액 이상의 돈을 소유하고 있으면 채무 조정 신청 심사에 떨어지게 될까요?
(만약 채무금액보다 몇백 정도만 더 많을 경우)
또 만약 떨어질걸 우려하여 통장계좌 금액을 적게 기입한다거나 한다면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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