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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공사 채무조정신청 재산심사에 관해

한국주택공사에 채무조정신청으로 채무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소유재산을 기입해야 하는데

만약 통장에 채무금액 이상의 돈을 소유하고 있으면 채무 조정 신청 심사에 떨어지게 될까요?

(만약 채무금액보다 몇백 정도만 더 많을 경우)

또 만약 떨어질걸 우려하여 통장계좌 금액을 적게 기입한다거나 한다면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한국주택공사 채무조정신청 시 실제 보유 자산 조회를 하기 때문에 채무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것이 확인되면 조정 신청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계좌 금액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더라도 재산조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채무조정 신청 재산 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보면 갚아야 할 빚 보다 자산이 많다면

    재산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기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여다 보기 때문에

    적게 기입하는 등의 방법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