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신청시 채무 금액이 소액이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느 금액이상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예를들어 채무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액에 일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결국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하고, 현 상황으로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가 소액인 경우에도 (소액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채무자가 소득이 거의없고 재산도 거의없어 향후에도 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이 하한선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액채무인 경우에도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채무증대경위, 소득, 부양가족, 현재 생활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산인용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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