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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왜가리270
깨끗한왜가리27020.07.07

개인파산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신청시 채무 금액이 소액이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느 금액이상이라는 기준이 있나요?

예를들어 채무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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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액에 일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결국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하고, 현 상황으로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가 소액인 경우에도 (소액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채무자가 소득이 거의없고 재산도 거의없어 향후에도 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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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이 하한선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액채무인 경우에도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채무증대경위, 소득, 부양가족, 현재 생활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산인용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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