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이 하한선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액채무인 경우에도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채무증대경위, 소득, 부양가족, 현재 생활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산인용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