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을 프리랜서로 등록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가요?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면 세무사에게 프리랜서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장사본을 줬을 때 주민등록 번호로 주소와 민증 사진 같은 걸 조회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홈택스에 주민등록번호 입력만 하고 다른 정보는 안 뜨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자의 성명, 주민번호는 원천징수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그 이상 사용하지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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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 해당 주민등록번호를 전달한다하여 세무사가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세무사를 신으로 생각을 하는듯 합니다. 그들도 단순한 개인 및 개인정보보호법률을 적용 받는 인간일뿐입니다.(해커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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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에게 수익, 소득 등을
지급하려는 경우 해당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신분증서
및 계좌사본을 복사하여 실명 확인을 해야 하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의 섬영, 주민등록번호는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및 소득자료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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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를 위해선 주민번호와 성명이 필요한데, 주민등록증 등으로 세무사가 무엇인가를 조회 하려면 수임동의를 해야합니다. 이는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에 개인정보를 신중히 다루게 되어있습니다. 수임동의를 걸지 않는 한 다른 정보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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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려면 소득자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인적사항만 필요한 것이니, 민증사진까진 필요 없습니다. 조회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