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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바다꿩193
당찬바다꿩19324.02.04

인적용역 관련 개인사업자 및 개인 문의드려요

1.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 사무실과 직원이 없다면 부가세 면세고 3.3%만 떼고 돈을 받는건지...

2. 개인사업자가 개인에게 인적용역 제공하고 돈을 받았을 때 사무실과 직원이 없어도 무조건 부가세 과세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면세로 세금계산서 발급안하고 3.3% 원천세 떼고 받는 것도 가능한지 (개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게 맞는지, 계좌이체로 했을 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둘이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3. 개인과 개인 간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4. 개인사업자가 용역비 받고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했을 때 그 개인은 따로 세금 납부할 게 있나요?

5. 만약 개인을 상대로 인적용역으로 한달에 대략 4000만원 가까이 번다고 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와 개인으로 사업자 안내고 하는 걸 비교했을 때 세금 관련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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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프리랜서 3.3%로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3.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 해야 합니다.

    4.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5. 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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