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영리한 풍선같은 개구장 곰돌이
영리한 풍선같은 개구장 곰돌이24.04.05

알바로 8개월근무하였고 일용직일경우 종소세

알바로 같은곳에서 8개월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일용직으로 홈택스 조회해보니 일용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종합소득세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일당 15만원을 공제후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일당 15만원 미만의 수입일경우, 신고액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일용근로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용직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