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일용근로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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