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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영리한 풍선같은 개구장 곰돌이
영리한 풍선같은 개구장 곰돌이

알바로 8개월근무하였고 일용직일경우 종소세

알바로 같은곳에서 8개월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일용직으로 홈택스 조회해보니 일용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종합소득세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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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일당 15만원을 공제후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일당 15만원 미만의 수입일경우, 신고액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일용근로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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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용직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