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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 풍선같은 개구장 곰돌이
영리한 풍선같은 개구장 곰돌이24.04.11

8개월 일용직 근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작년 여름부터 올해 2월말까지 동일한 곳에서 약8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어요


홈택스에서 확인 결과 8개월 모두 일용근로소득으로 명세서는 확인하였는데 동일한 곳에서 3개월이상이면 일반근로자로 바뀐다는데 신고는 일용직으로 모두 처리되었던데 뭐가 맞는건지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따로 신고 안해도 되는지..

남편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인적공제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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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곳에서 3개월이상이면 일반근로자로 인건비를 신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득을 지급한 곳에서 그냥 일용직으로 신고 한듯합니다.

    법은 3개월이 되는 날 상용근로자처럼 신고 해야 하는 것이나, 그 법을 무시하고 일용직으로 쭉 신고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없으며 할 수도 없습니다.

    인적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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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일용직근로소득으로 계속 신고가 되었다면 일용직으로 보아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으셔도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안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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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었으면 인적공제 하셔도 되십니다.

    일용직소득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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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거기 있는 사항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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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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