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의 사업소득 발생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데 이마저도 회사로 고지되는 것이 아닌 개인주소로 고지되기 때문에 회사는 알 수 없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소득월액보험료 납입내역이 같이 기재되어 있어 타소득의 발생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