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공무원인데 사업소득 발생하면 회사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업 목적은 아니었는데 국세청에서 사업소득으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 기관에도 소명하면 해명은 되겠으나 굳이 그래야되나싶어 혹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연 사업소득은 크지 않습니자 단순경비율 86퍼센트로 적용하면 150-200미만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수입-경비)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납부되나, 말씀주신 소득규모로 보아 건보료 추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 다른 부분은 신경쓸 사항이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의 사업소득 발생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데 이마저도 회사로 고지되는 것이 아닌 개인주소로 고지되기 때문에 회사는 알 수 없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소득월액보험료 납입내역이 같이 기재되어 있어 타소득의 발생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여 국세청에서 질문자님의 조직에게 통보는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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