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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2

공무원인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공무원인데 사업소득 발생하면 회사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업 목적은 아니었는데 국세청에서 사업소득으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 기관에도 소명하면 해명은 되겠으나 굳이 그래야되나싶어 혹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연 사업소득은 크지 않습니자 단순경비율 86퍼센트로 적용하면 150-200미만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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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병화 세무사blue-check
    박병화 세무사23.08.03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수입-경비)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납부되나, 말씀주신 소득규모로 보아 건보료 추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 다른 부분은 신경쓸 사항이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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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의 사업소득 발생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데 이마저도 회사로 고지되는 것이 아닌 개인주소로 고지되기 때문에 회사는 알 수 없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소득월액보험료 납입내역이 같이 기재되어 있어 타소득의 발생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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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여 국세청에서 질문자님의 조직에게 통보는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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