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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1

손해사정사의 정확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희 가족분 중 한 분이 의료사고로 인해 큰 수술을

2번 가량 하셨습니다. 보험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해사정사라는 분이 오셔서 중재? 하기도 하시고

보험 처리 전반에 걸쳐 서류 요청도 하시던데

정확히 손해사정사는 뭐하는 직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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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선임했으면 본인을 대변해서 맞서 줄것이고

    병원측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이라면 병원을 대변해서 본인과 맞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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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보험전문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사고나 큰질병에 걸렸을때 보험료를 합당하게 받을수 있는지에 조사하는 업무가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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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가 있고 고객 즉 환자편에 서는 손해

    사정사 종류가 있습니다. 즉 회사소속이나 파견

    쪽은 보험금 지급을 어떻게 서든 주지 않는게

    목적이며 고객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보상

    못받는 부분을 받을수 있게 도와 주는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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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기인지판단하고 보험급지급에관한전반적인조사업무를하고보험사와고객님사이의연결책정도로보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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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 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는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제출의 대행

    5.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 등에 대한 의견의 진술

    입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사고가 접수되면 위탁된 손해사정업체에 사고 조사를 위임하여 면부책(보험금지급가능유무) 및 보험금 산출을 담당하게 합니다. 따라서 위탁된 업체의 조사 포인트는 보험사의 의지가 반영될 수 밖게 없겠지요.

    질문자님 께서도 사고 진행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독립된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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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사정인은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고,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상협상사무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사례나 판례들을 검토한다. 사고현장조사와 손해사실을 확인하며, 증거를 수집하여 실제 손해 정도를 판단한다. 보상청구의 타당성 여부와 협상이 회사의 관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 의사 등의 자문을 구한다. 조사 자료와 보험약관 등을 분석ㆍ정리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하고,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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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가 어느쪽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달라지긴하지만 크게는 보험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고 금액을 조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심 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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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오신 분은 보험회사에서 위임한 손해사정사로 보이십니다.

    보험사에서 보험지급심사시 서면으로 부족한 경우 이렇게 외부심사를 의뢰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흔히 독립손사라고 해서 고객이 위임하여 손해사정의뢰하기도 하구요 종류는 여럿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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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손해사정사는 각종 보험사고의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을 말합니다.

    즉, 사고 및 손해발생사실을 확인, 조사하여 관련 법규 및 약관의 적용을 검토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한 후 이에 대한 의견진술 및 보완,정정을 하는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의무적으로 손해사정사를 보상 전체직원의 33%이상을 고용하여야만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에서 위탁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위탁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로 구분되며, 위에서 언급하신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서 소속되거나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궁극적으로 보험회사의 편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기위해 노력하므로 결국 피해자와 피보험자에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독립손해사정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보신 후 필요한 경우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정당하게 받아야할 보상을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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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말 그대로 손해사정인은 이 손해액을 받는 것이 또는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여러 지표를 또는 기록을 확인합니다.

    밑에는 퍼왔습니다.

    손해사정인은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 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고,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보상협상사무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사례나 판례들을 검토한다. 사고현장조사와 손해사실을 확인하며, 증거를 수집하여 실제 손해 정도를 판단한다. 보상청구의 타당성 여부와 협상이 회사의 관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 의사 등의 자문을 구한다. 조사 자료와 보험약관 등을 분석ㆍ정리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하고,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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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말씀드리자면,

    5가지로 요약가능합니다.

    1.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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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지도,감독하는 자격사로 보험사고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보상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액을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는 일을 합니다.

    ○ 장기보험 및 배상보험의 심사가 고도화됨에 따라 손해사정수요는 앞으로 증거할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으로 전문지식과 영업력을 구비하고 있다면 미래의 유망직종이라고 생각됩니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측의 고용 손해사정사와 고객측의 고용 손해사정이 있음으로 회사와 고객간의 분쟁 상황에 대하여 고용된쪽에서 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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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듯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보낸 손해사정사나 조사자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위탁받아 일처리를 하는 손해사정사와 보험 소비자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위탁받아 일 처리를 하는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처리한다해도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 보험회사에서 보낸 사람일 경우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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