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손해사정사는 각종 보험사고의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을 말합니다.
즉, 사고 및 손해발생사실을 확인, 조사하여 관련 법규 및 약관의 적용을 검토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한 후 이에 대한 의견진술 및 보완,정정을 하는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의무적으로 손해사정사를 보상 전체직원의 33%이상을 고용하여야만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에서 위탁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위탁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로 구분되며, 위에서 언급하신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서 소속되거나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궁극적으로 보험회사의 편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기위해 노력하므로 결국 피해자와 피보험자에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독립손해사정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보신 후 필요한 경우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정당하게 받아야할 보상을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유익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