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분을 선임하면 의사 소견서를 받는 업무나
추가진단이나 후유장애 판정 받거나 하는 업무도 같이 동행해서
도움을 주시는건가요?아니면 가족들이 알아서 받아서 제출해야 되나요?
수임료는 보험금이나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합의한 비율대로 각각 전부 계산해서
지불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의 경우 보험금 관련 업무를 하게 됩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상대방의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하게 된 경우 수수료 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수수료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서의 경우 필요에 따라 같이 가서 발급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부분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합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