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18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등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위에서 말한 손해사정업무를 보험사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로 나뉘어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의 손해사정사들은 법인 형태의 회사를 만들어서 보조해주는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 건이 접수되면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의뢰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자의 손해사정사들은 개인 혹은 법인 형태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아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적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사정사들은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적정 손해사정보수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