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공소시효가 5년인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공소시효가 5년인데요 버스 지하철 찜질방 영화관을 말하는데요 만약 가해자가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저지르고 5년이 지나서 가해자를 신고하면 처벌받을수없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버스 지하철 찜질방 영화관 등공중장소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저지르고 5년이 지났을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기본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처벌이 가능해요.
성추행 피해 당시의 DNA 등 명백한 과학적 물증이 있다면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될 수 있어요.
또한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만 13세 미만이었거나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아예 없어요.
만약 가해자가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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