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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황로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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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공소시효가 5년인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공소시효가 5년인데요 버스 지하철 찜질방 영화관을 말하는데요 만약 가해자가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저지르고 5년이 지나서 가해자를 신고하면 처벌받을수없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버스 지하철 찜질방 영화관 등공중장소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저지르고 5년이 지났을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기본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처벌이 가능해요.

    성추행 피해 당시의 DNA 등 명백한 과학적 물증이 있다면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될 수 있어요.

    또한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만 13세 미만이었거나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아예 없어요.

    만약 가해자가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