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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2.12.0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고소는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고소하려면 최소 조건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일때가 최소 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억원 미만으로 국고 손실이 발생하면 어떤 범죄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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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억 이하의 손실이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제5조(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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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의 가중처벌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 불충족시 형법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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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가법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형법 제355조로 일반 횡령죄 내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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