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공소시효5년이라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면 지하철 버스 찜질방인데요 만약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공소시효가 5년인데요
공소시효가 5년이 지나면 가해자는 처벌받수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에 대해 더 이상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처벌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사이에 어떤 정지기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완성사실을 알고 각하거나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고,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기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