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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무당벌레137
단정한무당벌레13722.07.20

감단직 야간휴계시간이 인정되는건가요

감단직으로야간근무를하는데 혼자근무하는데서 휴계시간이주어지는데 이게 인정되는건가요 전화오면받아야하고 급한경보가울리면 처리해야하는데 근무중 휴계시간이 인정되는건가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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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혼자근무하여 사실상 근무상태 혹은 대기상태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할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