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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쏙독새18
성실한쏙독새1823.01.26

교대근무자 야간근무 시 연차사용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감시단속직 3교대로 현재 근무중입니다.


야간 교대근무 시 18시~다음날 09시까지 근무중인데,

이중 4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연가를 사용하게 되면

휴게시간을 포함한 15시간에 대해서 연가를 써야할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11시간에 대해 연가를 써야할지

여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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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며, 질의의 경우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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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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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기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므로 8시간에 대해 쓰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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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를 보장하는 것이며, 1일 소정근로시반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을 초과한 경우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일에 연차휴가 사용 시 8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며 연장 및 야간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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