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야간근무 시 연차사용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감시단속직 3교대로 현재 근무중입니다.
야간 교대근무 시 18시~다음날 09시까지 근무중인데,
이중 4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연가를 사용하게 되면
휴게시간을 포함한 15시간에 대해서 연가를 써야할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11시간에 대해 연가를 써야할지
여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며, 질의의 경우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기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므로 8시간에 대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를 보장하는 것이며, 1일 소정근로시반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을 초과한 경우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일에 연차휴가 사용 시 8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며 연장 및 야간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