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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사슴벌레131
건강한사슴벌레13123.08.02

휴게시간과 근무지이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교대근무로 야간휴게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휴게시간동안은 사적인 업무를 해도 되나요?

ex) 근무복을 벗고 사복으로 입고 집이 가까워서 쉬고 온다는것 이게 허용이 되나요?


2. 또한 사규에


휴게시간은 정해진 시간 내에 자유로이 사

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한다

단, 야간의 경우 현장 운영 상황에 따라 야

간 4시간 연속 사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안지켜도 된다는 뜻은 이해했는데요.

그럼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수당을 계산해서 급여 계산을 하는것으로 아는데 4시간을 지키지못하면 수당을 더 지급해야 되는것은 아닌가요?


2가지 궁금해서 질문작성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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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근로한 경우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은 휴게시간의 취지에 맞게 휴게장소나 그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금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말 그대로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이 되는 것이어서요.

    2. 규정의 문구는 4시간 휴게를 주되, 가급적 4시간을 연속해서 쉬도록 한다는 것이지

    휴게시간을 4시간보다 덜 주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실제 4시간 미만의 휴게가 부여되었다면, 휴식하지 못한 시간은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가능합니다.

    2. 휴게시간이 아니면 근로시간이니 그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적인 용무를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무한정 자유롭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업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장 바로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나 은행 등을 잠깐 들르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큰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근무복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회사에서는 질서유지나 시설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외출허가제, 출입금지구역 등 휴게의 장소 및 방법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 조합활동 등 근로자의 활동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시간만 잘 지킨다면 집에 다녀오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줄어든다면 근로시간으로서 야간근로수당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업무가 없어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으로 수면, 외출 등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야간 근무시 4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일단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었고 또 사규에 '최대하 노력하겠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사측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 받지 못하고 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제한적인 자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집에서 쉬는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규와 달리 실제 자유로운 휴게가 아닌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 연장 및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