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는 아내의 고지서에 포함되어 납부하지만, 국민연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며,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납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미납 시 신용 문제나 통장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따로 납부를 확인하고,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적절히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점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