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내가 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아내는 연 500 미만 근로소득자)
아내 직장에서도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서로 연말정산 공제 등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아내가 제 피부양자로 공제되는데 아내도 연말정산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