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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발발이256
영험한발발이25624.02.21

맞벌이 부부 피부양자 및 연말정산 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내가 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아내는 연 500 미만 근로소득자)

아내 직장에서도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서로 연말정산 공제 등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아내가 제 피부양자로 공제되는데 아내도 연말정산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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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등을 받는 경우라면 배우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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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도 연말정산은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아무 공제항목을 넣치 않아도 결정세액은 0원이 될것입니다.

    아내분의 사용내역등은 남편분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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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은 근로소득자이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이고, 배우자분의 공제자료도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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