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내가 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아내는 연 500 미만 근로소득자)
아내 직장에서도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서로 연말정산 공제 등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아내가 제 피부양자로 공제되는데 아내도 연말정산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등을 받는 경우라면 배우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도 연말정산은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아무 공제항목을 넣치 않아도 결정세액은 0원이 될것입니다.
아내분의 사용내역등은 남편분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은 근로소득자이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이고, 배우자분의 공제자료도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