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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잠자리218
신랄한잠자리21822.12.23

부부가 따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저는 개인사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있고

집사람은 가정 주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따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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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인 남편이 별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부인이

    임의가압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향후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경우 부부

    각각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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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로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노후 위험(장애, 노령, 사망)를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 생을 마칠 때까지 연금을 받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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