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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25

4대보험 동거인 질문입니다..

현재 남자친구와 동거중인데 현 주소지에 남자친구가 세대주고저는 동거인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럴때 남자친구는 4대보험 가입자이고 전 4대 가입자가 아닌데 이럴경우 제가 남자친구 피부양자로 올라 가나요?

3월말에 전입신고후 보험료 고지서는 따로 날라오진 않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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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별로도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하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등재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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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거해서 배우자의 자격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하려면 혼인관계가 입증되어야 피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즉 혼인신고 전이시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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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4대보험 직장인 가입자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시려면

    먼저 자격 요건에 가족이셔야 하는데 배우자 자녀 또는 외조부모이상 등의 가족의 범주내에 속하셔야 합니다

    혼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단순 동거인은 피부양자 자격 득실이 불가능 합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2022년 이후 피부양자 자격 기준 조건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배우자 기준으로 재산 과세표상 5.4억원 이하 이거나 재산과세표가 5.4억원 초과하면서 9억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일 시에만 피부양자 자격으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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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거인은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거인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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