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4대보험 직장인 가입자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 취득하시려면
먼저 자격 요건에 가족이셔야 하는데 배우자 자녀 또는 외조부모이상 등의 가족의 범주내에 속하셔야 합니다
혼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단순 동거인은 피부양자 자격 득실이 불가능 합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2022년 이후 피부양자 자격 기준 조건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배우자 기준으로 재산 과세표상 5.4억원 이하 이거나 재산과세표가 5.4억원 초과하면서 9억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일 시에만 피부양자 자격으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