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있습니다. 며칠 전 남자친구가 제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오면서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남자친구는 지역세대원으로 조회되고 있는데, 이경우 제가 세대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