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있습니다. 며칠 전 남자친구가 제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오면서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남자친구는 지역세대원으로 조회되고 있는데, 이경우 제가 세대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는 세대원 연대책임 입니다.
만약에 남자친구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본인에게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동거까지는 좋은데, 전입신고 까지는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