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 보복을 하는 것은 국제의 무역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요?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미국이 계속 중국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하는 것은 국제무역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보복관세 등을 포함하여 무역 관련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 국제무역법에 저촉되냐 되지 않느냐에 대한 두가지 시각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GATT와 WTO의 통상적인 이념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중국에게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기에 국제무역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미국의 제재가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과 같이 예외적으로 GATT협정에서 정하고 있는대로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국제무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까지 이슈가 되는 사항인만큼 어느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상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미국의 무역 보복조치에 대하여 예시를 보면,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대응해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WTO는 16일 성명을 통해 미·중국 간 분쟁 해결을 위해 구성된 패널이 중국 측의 추가 관세 조치가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분쟁은 2018년 미국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및 1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되었고, 그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WTO는 중국이 제소한 사건을 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가 무역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WTO 판정에 따르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안보상의 위협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국의 보복성 대응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WTO 상소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가운데, 상소기구가 사실상 구성되지 못하고 있어 무역 분쟁의 해결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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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WTO 협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WTO의 무차별 대우 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배한다고 볼수 있지만, 미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제무역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제무역기구(WTO)는 국가 간 무역 거래에서 차별적인 대우나 보복 조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이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미국의 무역 보복 조치가 오히려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국제무역 법에 완전히 부합하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히 양국간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각국은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무역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무역 규칙을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301조 발동은 WTO 체제 출범 이전, WTO의 분쟁해결기구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주로 사용되던(특히 1980년도) 무역 제재라고 볼 수 있으며 오늘날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승인 없이 301조 발동을 통해 일방적인 무역 제재를 가함은 국제법과 상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국제무역 법의 여러 쟁점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역보복을 하는 사항은 자국의 미국 관세법령에 따라 취하는 조치이며, 미국은 WTO 무역 회원국이기 때문에 WTO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제소하여 올바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 보복 조치의 합법성은 그 성격, 목적, 그리고 규정과 일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세계 무역 기구(WTO)의 규정에 따르면 무역 보복을 정당화하기 위해 특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보복 조치는 국제무역 법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가 국제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는 상황과 법적 분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이러한 보복조치는 자국내 무역산업보호목적의 명분으로 취한 사항으로서 WTO에서 별다른 제재를 하고 있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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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등에 대한 무역통상정책(조치) 등은 WTO의 위배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현재는 상소기구의 마비로 제기능을 못하여 WTO가 유명무실해졌다라는 분속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2024/03/31/2024033150008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방법은 현자 관세의 추과부과 및 수출규제입니다. 현행 법 상으로 국가는 타국가와의 불공정 무역으로 인하여 무역에 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상기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현실에서 적용하는 것은 해당국가와 정치적으로 척을 지는 것이기에 미국이나 중국같은 강대국 외에는 활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