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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개구리258

쌈박한개구리258

부동산 매매사업자인데 임대사업자도 추가할경우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지식산업센터 호실들을 경매로 싸게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매로 구매한 지식산업센터 호실들이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동산들은 임대업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A지역(201호,202호) 같은건물, B지역 111호, C지역 101호

이렇게 4개를 임대 내놓으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각 지역별로 임대사업자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지금 있는 매매사업자에서 임대업만 추가하여 서로다른 3지역에 건물을 관리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매매사업자를 해당 건물로 하셨다면 업종에 임대업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만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